해원 및 축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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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원 및 축복식

Q&A

해원 및 축복식 목록

  1. 미혼으로 타계한 분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합니까?

    우선적으로 해원헌금이 완납되어 있으셔야 합니다.(1998년~2001년에 해원식을 하신 경우는 헌금을 감사헌금만 했기때문에 필히 납부해야함). 축복식을 신청하실 때에는 영인 1명당 한국영인-5만원, 일본영인 1만엔의 축복헌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릴때 돌아가신 분의 경우 이름이 없이 (작은아버지)라고 신청을 한 경우 작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2. 미혼으로 타계한 분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2003년부터 방계해원으로 해원한 미혼영인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축복 2세는 별도로 시행) 미혼영인축복식은 자주 있는 편이 아니오니 해당되는 분들은 공문이나 HJ천주천보수련원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셔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절대선한영인이 된 조상을 모시고 가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조상축복식을 마치고 40일이 지난 후에 절대선령이 된 조상들이 후손의 집에 직접 가시게 됩니다. 별도로 모시기 위하여 2일 수련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집에서 환영예배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2015년 4월부터 변경)
  4. 축복 2세, 3세가 승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승화한 자녀를 해원하셔야 합니다. 승화한 축복자녀를 해원신청을 하시고 동시에 ‘축복 2세, 3세 승화자부모교육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축복 2세, 3세 승화자 부모교육’이란 승화한 자녀를 영계에서 성장시키기 위한 성초를 전수받는 것을 의미하며 수련이 끝나는 2일째 오후 새로운 성초와 성냥(천보원 지하1층 재미인샵에서 구입 가능)을 가지고 한국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담당 강사님(031-589-7190)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5. 유산한 아이를 해원할 수 있습니까?

    유산, 사산, 임신중절을 한 경우 그 아기들은 영인체가 아닌 어떠한 흔적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흔적들은 대모님께서 조상을 찾으러 가실 때 지나가시면서 보게 되는데 매우 안타깝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해원은 할 수 없지만 식구님들이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유산 정리’를 신청하시면 대모님께서 그 흔적들을 정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접수카드 ‘유산정리란’에 유산된 횟수를 적으시고 감사헌금을 준비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유산정리는 본인(부부)의 유산인 경우와 부모, 조부모, 친척 등 혈통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2011년 2월 6일 시행) *본인(배우자)의 유산정리가 아닌 경우는 접수카드 방계란에 [○○○의 방계 유산 정리 ○회]라고 작성 후 정심원에 감사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6. 방계해원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방계해원은 본인의 직계, 모계/ 부의 모계, 모의 모계 혈통을 제외한 승화(타계)한 형제, 친구, 친척, 믿음의 부모, 믿음의 형제, 역사상의 인물 등 누구든지 해원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원받는 영인의 국적에 따라 해원헌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헌금기준에 대해서는 접수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하실 때 해원헌금을 완납하셔야 합니다.
  7. 조상해원식과 조상축복식을 몇 대까지 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상해원식 및 조상축복식 이력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상해원 및 축복식 확인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뒤 작성하신 내용을 또는 Fax(031-584-4336)로 보내주시면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이메일(cpkr@cheongshim.com)으로 파일을 첨부하여 보내주셔도 가능합니다. 조사 의뢰는 전세계로부터 오기 때문에 회답이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문의 시 전달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팩스와 이메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8. 조상축복식은 헌금이 필요합니까?

    예, 있습니다. 직계(1~7대)에는 축복기금(70만원-공금, 분납 가능)이 있습니다. 수련원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모계(1~7대)는 별도의 축복기금은 없습니다. 1~7대 이후의 조상축복 감사헌금은 조상해원헌금과 동일한 액수(5만원) 입니다. (2003년 8월부터 시행) 단, 조상축복식에서는 단계별로 접수비가 추가 되지 않습니다.
  9. 조상축복식은 남편대신 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 대신 하실 수 없습니다. 조상해원식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다만 조상해원식과 마찬가지로 피치 못할 사정(예를 들어 승화한 배우자, 장기투병, 거동불편 등)인 경우는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10. 조상축복식은 언제 있습니까?

    매월 1회 조상축복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셋째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대역사가 있는 1월/5월/8월/10월에는 대역사 때에 조상 축복식을 하므로 셋째주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문 또는 천주청평수련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조상축복식을 꼭 해야 하나요? 모계와 방계도 조상축복식을 해야 합니까?

    예, 조상축복식(직계, 모계/ 부의 모계, 모의 모계)은 꼭 하셔야 합니다. 축복을 받기 전 조상 영인들은 흥진님 영계수련소에서 수련을 받아 영인체가 맑고 깨끗해졌지만 원죄는 남아있기 때문에 해원 후(해원헌금 완납이후) 100일 지나고 축복식을 하여 원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꼭 조상축복식에 참석하셔서 원죄를 벗은 절대선령으로서 식구들을 돌봐줄 수 있는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방계 기혼 영인의 축복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조상축복식에 참석하시면 방계 영인도 저절로 조상축복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방계 미혼 영인은 [1세 미혼자 영인 축복식]을 할 때, 별도로 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조상축복식은 반드시 해원헌금(직계, 모계 1~7대 해원헌금 분납한 경우)을 모두 완납한 날로부터 100일이 지난 축복식에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12. 모계 쪽 조상해원은 몇 대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까?

    모계 쪽 해원은 직계를 해원한 대수만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계를 70대까지 해원하고 모계는 21대까지 해원한 경우, 다음 수련회에서 직계 71~77대와 모계 22~77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상해원을 7대 이상 신청하실 때는 단계마다 접수비가 추가됩니다.
  13. 조상해원식은 중간에 빠진 조상 대수가 있어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조상 1대부터 단계별로 해원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접수시 본인의 실수나 수련원 업무 착오로 빠진 조상의 대수가 있다면 수련원에 오셔서 접수하기 전에 확인하시고 접수시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4. Q.9 부모의 부의 모계, 모의 모계를 부모대신 자녀가 해원할 수 있습니까?

    아래와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①배우자가 승화(타계)하신 분 ②배우자가 입원, 중병(암,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적문제가 있는 분(감기, 골절 등 경미한 질병인 경우 해당 되지 않습니다) ③배우자로부터 반대를 받고 있는 분. 다만, 접수카드 작성 시 부모님 각각의 접수카드를 작성하신 후, 대리 참석자에 실제 참석하는 자녀의 이름을 기입 후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대리 참석 시, 부/모의 접수비는 물론 참석자 본인의 2일 수련회비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15. 중학생인 아들이 배우자 대신 조상해원을 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해원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은 만18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