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원 및 축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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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원 및 축복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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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7 남편이 업무상으로 바빠서 수련을 받기가 어려운데요. 아내가 남편의 조상해원을 대리로 해원 할 수 있습니까?

    아래와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①배우자가 승화(타계)하신 분 ②배우자가 입원, 중병(암,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적문제가 있는 분(감기, 골절 등 경미한 질병인 경우 해당 되지 않습니다) ③배우자로부터 반대를 받고 있는 분. 다만, 접수카드 작성 시 부모님 각각의 접수카드를 작성하신 후, 대리 참석자에 실제 참석하는 자녀의 이름을 기입 후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대리 참석 시, 부/모의 접수비는 물론 참석자 본인의 2일 수련회비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아버지가 양자인 경우, 자녀가 아버지의 의부 가계의 조상을 해원할 수 있습니까?

    의부와 의모의 가계를 해원할 수 있는 것은 양자인 본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자녀는 양자가 아니므로 의부와 의모의 가계를 해원 신청하실 경우 방계해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 조상해원은 같은 성씨를 가진 가계가 해원받는 것입니까?

    방계해원을 제외한 조상해원은 혈통으로 연결된 조상을 해원하는 것입니다. 조상해원을 하러 오신 본인이 양자나 데릴사위인 경우라도 ‘직계’라는 것은 혈통으로 연결된 친아버지와 친어머니 조상을 뜻하므로 접수시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양부모쪽 조상해원을 원하시면 반드시 신청 접수카드에 ‘양부/양모’라고 표기를 하시거나 접수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제가 직계 1~7대 해원한 뒤 아버지가 타계(승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대의 조상해원을 한 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혜택권내에 포함되신 분들(부모, 조부모 등)이 타계(승화)한 경우에는 청평 2일수련회에 참석하셔서 ‘해원 후 타계’로 이름과 관계를 써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하실 때 접수카드 ‘해원 후 타계’란에 ‘아버지-OOO”라고 적어주시고 감사헌금을 하신 뒤 조상해원식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만약 1~7대 조상해원을 본인이 아니라 부모, 친척 등이 한 경우라면 아버지는 그 1~7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방계해원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방계기준 헌금준비)
  5. 조상해원식에 정성(21일 경배정성, 조식금식 등)의 조건을 세우지 않고 참석한 경우 조상해원을 할 수 없습니까?

    조상해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성의 조건 없이 해원할 수 없기 때문에 대모님께서 식구님들을 대신해서 힘든 정성의 조건을 세우셔야 됩니다. 또한 조상을 찾으러 가실 때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조상해원이 끝나고 나서도 꼭 해당되는 정성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6. 조상해원식은 몇 대까지 할 수 있습니까?

    청평 2일 수련회(홀수 주 토-일: 첫째주, 셋째주, 다섯째주/ 짝수 주 금,토: 둘째주, 넷째주)에 참석하시면 원하는 단계만큼 해원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단, 헌금/접수비 완납). 2011년 8월 이후로는 210대까지 조상해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직계 1대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직계 1대는 부모(자기를 낳아준 친아버지, 친어머니)를 말합니다.